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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노린재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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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사업장 보전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5.1.1~25.3.31까지 90일간 출산휴가중,

최초 60일의 급여계산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고 가정,

(1월 250만원 + 2월 250만원 + 3월 250만원/31일) 이와 같이 계산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42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나요?

60일째인 3월 1일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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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정부 지원급여 210만원의 월 별 구체적인 공제방식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바 없으나,

    보통 한 달 급여에서 210만원 을 제한 후 그 달 월급일에 지급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유급의무는 최초 60일이며 마지막 30일은 사업장은 무급입니다.
    즉 1월 40만원 지급 2월 40만원 지급 3월 0원으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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