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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부엉이22
목마른부엉이2221.02.23

자살생각까지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얼마전 저는 중고나라에서 직거래 약속을 했다가 파기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파기한건 잘못한 일이 맞습니다.그런데 제 핸드폰 번호와 네이버 아이디를 중고나라에 게시글을 올리면서

거래 파기하는 사기꾼이다. 지금도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닌다면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네이버에 제 핸드폰 번호만 검색하면 제가 사기꾼이라고 나옵니다.

직거래 파기는 범죄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리는 것으로 봐야합니까?

지금 자살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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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린 정보로 현실속의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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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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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의 특정성의 요건 (핸드폰 번호와, 닉네임만의 게시)을 완벽하게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에 대해서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특별히 거래의

    파기 자체가 처벌이 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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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의 계약파기만을 한 상황이라면 위 캡쳐사진상 내용은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셔서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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