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생각까지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얼마전 저는 중고나라에서 직거래 약속을 했다가 파기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파기한건 잘못한 일이 맞습니다.그런데 제 핸드폰 번호와 네이버 아이디를 중고나라에 게시글을 올리면서
거래 파기하는 사기꾼이다. 지금도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닌다면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네이버에 제 핸드폰 번호만 검색하면 제가 사기꾼이라고 나옵니다.
직거래 파기는 범죄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리는 것으로 봐야합니까?
지금 자살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린 정보로 현실속의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의 특정성의 요건 (핸드폰 번호와, 닉네임만의 게시)을 완벽하게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에 대해서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특별히 거래의
파기 자체가 처벌이 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의 계약파기만을 한 상황이라면 위 캡쳐사진상 내용은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셔서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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