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피라는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써 신용불량자로 친여동생의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9월30일 2시쯤 가상계좌로 돈을 받고(495만원) 타인에게 이체를 하려 하니 이체가 안되어서 고객센터로 문의를 했습니다.
첫거래이고 이체가 안되니 해결방법을 도와달라니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여 처음에 가입할때 본인인증한 여동생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그리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맞냐길래 친오빠이고 신용불량자라서 본인계좌가 없고 친여동생 계좌를 사용한다니 명의도용이라면서
가상계좌를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의도용이 아니고 허락하게 친여동생 명의의 휴대폰과 계좌를 사용한다고
여러번 설명했지만 그곳에선 답변이 명의도용이다 확인중이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시간을 계속
지연지킵니다. 전화도 안받고 카카오톡 안내하는 사람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반환신청방법조차 설명주지 않으면 명의도용이니
확인중이다 기다려라 이런답변만 계속 옵니다.
이돈을 반환받을수 있나요?또한 명의도용이라고 말하는 상담원을 명예회손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