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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말벌108
귀여운말벌10823.07.06

제3자간 게임계정 거래시 환불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이 조금 복잡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페이스북 연동이 되어있는 모바일 게임 아이디를 20만원에 B에게 구입하였습니다.

이전에 B는 본인의 아이디임을 저에게 명시했고 저는 그 내용을 믿고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계정은 A 명의의 페이스북 아이디였고 저는 그것을 모르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A에게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존에 공시되지 않은 내용이였고 오로지 제 아이디가 아니기 되기 때문에 B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제가 20만원을 송금한 직후임에도 돈이 없다고 환불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B는 고등학생이며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는 B에게 환불 받자마자 아이디를 돌려달라고 하고, 계속 미룰 시 법적으로 본인 아이디가 된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이해관계속 제가 궁금한 것은

1. 페이스북에 연동되어있는 게임 아이디와 페이스북 아이디는 엄연히 다름으로 만약 환불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페이스북 연동 되어있는 아이디는 제 아이디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B가 환불일자를 지속적으로 미루고 잠수타는 상황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도움이라 함은 원금 회수와 처벌입니다.

마지막으로 A는 제가 B에게 환불후에 계정이 본인에게 돌아올 것 이므로 게임 내의 재화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며, 이미 사용한 게임재화에 대한 현금으로 보상을 원합니다.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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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아이디가 되려면, 본인의 아이디라는 b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b의 진술 외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질문자님의 것이 도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경찰은 사기피해회복을 도와주지 않고, 신고에 따른 처벌여부만 수사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3. 이 부분은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b에게 청구할 것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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