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달 미만 퇴사시 소득세 환급은 못받나요?
약국 특성상
세후 000원으로 입금받게 세전 계약을 하였습니다.
(4대보험 반반 부담, 소득세 근로자 부담, 연말정산 주체는 근로자)
30일 근무 후,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였는데
낼 소득세가 없다고
소득세를 0원으로 넣고
실지급액(월급) + 4대보험 금액을 세전 금액으로 신고하여 돌려줄 소득세가 없다고 합니다.
1. 약국에서 공제하고 준 소득세를 돌려줄 필요가 없나요?
2. 금액이 적어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이 0원인건 이해했는데, 세전 금액을 실지급액에서 역산할 때
소득세를 0원을 넣어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3. 약국 측에서 낼 소득세가 없고, 내지않았으니
정산해줄게 없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제가 실지급받은 금액에서 소득세를 연말정산에서 내야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노동청 혹은 국세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약국측이랑 대화해도 도돌이표이고
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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