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에 계약이 종료되었고 실급 조건은 다 채웠습니다 3월 10일,17, 23, 24, 30일에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일 8시간, 3.3프로) 이렇게 알바하고 4월에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된다면 3월에 저렇게 일하고 4월에도 주말에만 일하고 5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아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미만의 일용직 근무는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3.3% 세금처리로 4일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미만이라면 그 이전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