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 알바해도 되나요??
2월 29일에 계약이 종료되었고 실급 조건은 다 채웠습니다 3월 10일,17, 23, 24, 30일에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일 8시간, 3.3프로) 이렇게 알바하고 4월에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된다면 3월에 저렇게 일하고 4월에도 주말에만 일하고 5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아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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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미만의 일용직 근무는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3.3% 세금처리로 4일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미만이라면 그 이전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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