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에 알바로 일하고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2018.12~2020.7, 2020.8~ 2022.1.19
고용보험 가입이력 있어요. 자발적퇴사 하였습니다.
현재 2022.02.03~2022.03.04까지 알바 근무예정입니다.
기간이 추가로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 공고는 한달 알바직으로 일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알바직으로 일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기본적인 사항은 다 인지하고 있으니
위 경우에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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