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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가 제 차 뒤를 박았어요
제가 퇴근하면서 신호 때문에 정차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가 속도를 못 줄이고 제 뒤를 박았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저한테도 과실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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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로 인하여 정차중에 상대방 차량이 선생님차의 후미추돌한 사고라고하면,
선생님의 과실은 전혀 없습니다!
오토바이의 100%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저한테도 과실이 있는 건가요?
: 신호에 따라 정차중 후미추돌을 당했다면 추돌한 오토바이측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사고로 추돌한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때문에 정지하고 있는데 후방 추돌을 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고 후방 추돌한 오토바이의 100% 과실입니다.
질문자님은 따로 보험 접수할 필요없고 상대방에게서 보험 처리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