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에 입주한지 이제 겨우 3개월 넘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합니다. 팔았을 경우 상관없이 2년을 거주 할수 있나요?? 또한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는건가요?? 처음이다보니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기간중에 임대차목적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새로운 임대인(매수인)의 성명 연락처만 전달받으시고, 굳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기시에 새로운 매수인이 입주하지 않는 이상, 님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도 있고, 만기시 해지하면 새로운 매수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파신다해도 임차인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기간을 보장해주기때문에 새주인이어도 승계됩니다
단지 집을 팔게되면 집을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겠네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인 해당 임차물을 매도해도 기존의 계약효력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인수됩니다. 즉 계약에 따라 2년간 거주할수 있고,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과 보증금 반환은 모두 새로운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추후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니 새로운 집주인에 대한 확인을 미리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된 주택을 양도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의무적으로 승계합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은 유지됩니다계약 만료후 보증금은 주택 매수인에게서 받습니다.임대차중 주택이 매매되는 일은 많이 있는 일이고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 조차도 다시 쓸 필요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