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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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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주문했는데 세금계산서를 1월에 끊어준다고 합니다. 기장자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2월 말에 물건을 주문했고, 실제로 비용이 발생한 시점은 12월인데,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1월에 발행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2월 기장에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1월에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기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시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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