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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원숭이24.01.18

대인사고 치료건으로 인한 문의 드립니다..

접촉사고로 40:60이 나왔습니다..

자차 수리비 300이 나왔고..자기부담금 40%로

120이 나와 자기부담금 24만원을 공업사에 지불했습니다.

그런데..알아보니까..자기부담금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맞는건가요?

제 보험사에 문의를 하니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구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합의가 안돼서..치료를 계속 받으려고 하는데..

치료 비용이 12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고 그 이상을 다니게 되면 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까..40%과실이면 자동차 손해보험이면 570만원 까지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자동차 상해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1년 동안 1억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사실인가요?

그리고..한의원에서 치료기간을 정해줬는데..대인 합의가 안 돼서 저는 더 오래 치료를 받고 싶은데

한의원에서 치료를 다받고 나서 다른 병원에 추가로 도수치료등..허리 통증 관련된 치료를 받아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의원에서 정해진 치료기간만 받고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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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은 환급이 되지 않는 것이 맞고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인 120만원까지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내 과실만큼의 치료비는 내 자동차 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570만원은 맞지 않는 금액이며 자상의 경우 부상한도가 1억이면 1억까지는 가능하나 4주를 초과한 후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주치의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때 2주씩 연장이 되기에 진단서를 계속 써줄

    주치의를 찾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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