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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형(dc)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에 대한 이자 계산법 문의

1. 회사가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DC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2. 저의 입사일은 2018년 9월 13일로, 2021년 5월 14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이구요.

3. 회사에서는 제 입사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난 2020년 12월 20일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최초 납입하였습니다. 부담금 자체는 그 시점에서 소급해서 모두 납입하였구요. 부담금 납입 지연 이자는 주지 않았습니다. 저와의 합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4. 퇴사 이후 법정지급기한이 지나 7월 10일에 퇴직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연 지급 이자 없이 원금만 받았고, 저와의 합의나 동의 없이 지연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DC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지연 이자 + 퇴직연금 지연 이자 금액을 계산하려는데, 계산기간이 어렵네요.

가. (DC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지연)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2019년 9월 13일부터 납부금 최조 지급일인 2020년 12월 20일까지의 일수로 지연 이자를 10%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나. (DC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지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1년 5월 29일까지는 "가"의 계산 이자액에 대해 10%를,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20%를 이자액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아울러 퇴직연금 지연, 퇴직연금 가입 지연 이자 계산을 해주실 분 찾습니다.(아하에서 유료서비싀로 이용 예정)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근퇴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동 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상기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2018.9.13~2021.5.28 기간 중에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정하진 날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연 10%의 이자를, 2021.5.29~부담금 납입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20% 이자를 추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고 민사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아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소정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 연 10%

      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납입일까지 : 연 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1) 납입주기가 매월이라면

      매월부터 퇴직으로 인한 지급기간까지(14일)는 연10%

      (2) 위 기간부터 부담금 납입기간까진 20%입니다.

      납입주기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