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10

아파트 매수 시, 대출 승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아파트를 매수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있는데요~!!

매도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승계하면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매도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 보시기 전에 제일 먼저 매도인의 주담대의 어느 금융기관의 어떤 상품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매수인에게 매도인의 대출을 승계 가능한 상품일수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매도자 근저당은 상환하고 매수자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는게 일반적입니다,그리고 질문에서 전자처럼 기존 근저당을 승계하는 경우도 가능은 한데 ,이를 선택하시려면 반드시 새로운 대출 이자율과 기존대출 이자율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셔야 하고, 계약외 은행에 함께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시 매도인의 대출금을승계한다는 의미는 절차상 복잡한관계를 생략하고 종전의 대출관계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매수시 본인이 대출 받을 필요가 없다면 특약사항에 기존 대출관계를 승계한다는 규약을 생략하겠지요

    그러나 새로운 매수자가 주택담보 대출이 필요하다면 은행입장에서는 대출을 승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은행측에서는 기존 매도자의 대출금은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자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새롭운 대출관계로 정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대출승계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주택담보 성격을 지닌 대출금은 보통 상환하셔야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대출이 승계가 안됩니다

    매도인은 대출을상환하고 매수인은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계약서를 쓸때 서로가 어떻게 잔금까지 처리할건지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과 잘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대출은 집 소유주의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므로 소유주가 바뀌면 대출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가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가치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므로 소유주가 바뀌어도 상가의 가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출 승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 시 대출 승계를 진행할 때는 매수자가 LTV와 개인 신용도에 대한 대출 심사를 받은 후 문제가 없으면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게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중도금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은행에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