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시 매도인의 대출금을승계한다는 의미는 절차상 복잡한관계를 생략하고 종전의 대출관계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매수시 본인이 대출 받을 필요가 없다면 특약사항에 기존 대출관계를 승계한다는 규약을 생략하겠지요
그러나 새로운 매수자가 주택담보 대출이 필요하다면 은행입장에서는 대출을 승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은행측에서는 기존 매도자의 대출금은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자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새롭운 대출관계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