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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으로부자되기
멤버십으로부자되기23.06.29

회사직원이 부정으로 휴일근무 수당을 매달 두번씩 타고 있는데 이건 무슨 조치 취할수없나요?

다른 직원들은 주말에 쉬고싶어도 나와서 힘들게 현장근무하는데 사무직원이 근무도 안하고 매달 두번씩 꼬박꼬박 휴일근무 수당을 받아처먹고있는데 이건 무슨 법적 조치 이런거 없나요?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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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가 가능해보이며, 회사를 기망해서 수당을 받아가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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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출근 자체를 하지 아니하고 수당을 받아가는 경우인지, 출근은 하였으나 성실하게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등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겠으며, 후자의 경우 회사 내부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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