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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르기78
기오르기7823.06.03

휴일에 일하면 수당 청구하는게 맞죠?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수당을 측정하네요. 전 업무 특성상 휴일에 손님들을 핸들링하거나(거의 사장님이 업무지시) 하는 일이 많은데, 직책이 부장이라고 부장 이상은 휴일에 근무해도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휴일에 일을 안하고 쉬려고 해도 사장님이 시키시니까 어쩔수 없는 상황인데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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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장이라고 해서 수당이 없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법에 관리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내용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부장이 모두 관리자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추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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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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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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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장 이상이라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노동부 노사부조리센터에 신고하세요.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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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부장이상은 휴일에 근무해도 수당이 없다는 것은 부당하며 수당을 지급받는것이 마땅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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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근로계약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직책과 관련없이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로를 휴일에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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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휴일 수당이 월 임금에 고정적으로 포함된 경우, 휴일대체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휴일 근로 시 휴일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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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장이라도 근로자라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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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책이 부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여의치 않으면 휴일근로수당을 갈음하는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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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 내용을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휴일이라는 날이 원래 선생님이 일하는 날이 아니라면, 그 날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원래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인데(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항상 근무함), 일반 사람들이 쉬는 일요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언제인데, 휴일 언제 근로를 시킨다. 이렇게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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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않으나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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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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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이상 이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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