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 내용을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휴일이라는 날이 원래 선생님이 일하는 날이 아니라면, 그 날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원래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인데(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항상 근무함), 일반 사람들이 쉬는 일요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언제인데, 휴일 언제 근로를 시킨다. 이렇게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