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깔끔한발구지146
깔끔한발구지146
22.12.16

국민취업제도 수령 후 단기 취업 후 실업급여 수령 관련

2019.05~2022.10 정규직 정상 근무 후 퇴사하여

12월 1일부터 국민취업제도 진행 중입니다.

1주 후 첫 수령 예정인데, 수령 전후로 1~6개월 단기 계약직에 취직하여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