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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발구지146
깔끔한발구지14622.12.16

국민취업제도 수령 후 단기 취업 후 실업급여 수령 관련

2019.05~2022.10 정규직 정상 근무 후 퇴사하여

12월 1일부터 국민취업제도 진행 중입니다.

1주 후 첫 수령 예정인데, 수령 전후로 1~6개월 단기 계약직에 취직하여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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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피보험기간 동안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수령여부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