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022.10 정규직 정상 근무 후 퇴사하여
12월 1일부터 국민취업제도 진행 중입니다.
1주 후 첫 수령 예정인데, 수령 전후로 1~6개월 단기 계약직에 취직하여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