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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병아리207
즐거운병아리207

실업급여 수급 자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7.05.31(입사) ~19.07.31(퇴사) 퇴사 후 1달간 공공기간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근무기간은 12.10~12.31(매주, 토,일 근무) 및 4대 보험 포함

위 기간제계약직 계약만료(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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