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05.31(입사) ~19.07.31(퇴사) 퇴사 후 1달간 공공기간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근무기간은 12.10~12.31(매주, 토,일 근무) 및 4대 보험 포함
위 기간제계약직 계약만료(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