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05.31(입사) ~19.07.31(퇴사) 퇴사 후 1달간 공공기간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근무기간은 12.10~12.31(매주, 토,일 근무) 및 4대 보험 포함
위 기간제계약직 계약만료(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상기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