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미성년자 킥보드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업체 측 책임은 없나요?
최근 발생한 여러 킥보드 사고를 보면 대부분 미성년자들이 둘 이상 탑승해서 사고가 난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킥보드의 경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인 이상 탑승은 불법인데요
킥보드 업체들의 경우 사고 발생 시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킥보드 업체에서도 대여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을 수도 있을 듯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