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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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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자녀 차량탑승시 카시트 의무인가요?

괌여행을 갔을때 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은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한다는 법정규정같은게 있는건가요? 있다면 몇살까지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영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때 영유아는 6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자동차에 탑승시킬 때 유아보호용장구인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으면 단속을 통해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라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 안전띠를 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아용 카시트는 만 6세 까지는 의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을 보면 재작년부터 모든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됐습니다. 법적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는 신생아부터 만 6세까지입니다. 해당 연령 아이들은 반드시 카시트를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유아용안정장구(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성인이 사용하는 안전밸트의 경우 안전하게 착용하기 위해서는 신장이 145CM 이상은 되어야 하며 그 이하의 어린이들의 경우 더 위험할수가 있으니 가급적 아이들에게는 유아용 및 아동용 카시트를 사용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