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합의 후 피해자 단순변심으로 합의 취소 가능한가요?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 했는데 합의서 작성해주지않고 잠적중입니다. 합의금 지급햇고 이렇게 시간지나가다가 추후 합의 취소할수잇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합의 자체가 성립된 것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에 사건 진행이 가능하고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건으로 진행된 사건을 수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결국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뒤늦게 변심하여 신고한 부분을 피력하였으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