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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 했는데 합의서 작성해주지않고 잠적중입니다. 합의금 지급햇고 이렇게 시간지나가다가 추후 합의 취소할수잇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약정이 구두로라도 체결되었다면, 이후 피해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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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합의 자체가 성립된 것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에 사건 진행이 가능하고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건으로 진행된 사건을 수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결국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뒤늦게 변심하여 신고한 부분을 피력하였으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