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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담백한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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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을 하려는데 이경우에는 대리인인가요?

자취방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집주인 부부가있는데요

등기부등본상 건물은 남편이름 토지는 아내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건강상태가 많이 좋지않아 나올수없는상황이라 아내분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이경우는 아내가 대리인으로 되지않나요?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보니 아니라고하네요

+계약금 입금은 남편 이름으로된 계좌번호로 입금했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로서 상대방을 위하여 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명확히 하시려면 위임장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