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 이혼소송 재산분할 성공보수 조정 가능한가요?
성공보수를 이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건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남편에겐 재산이없고 아내(나) 측에서 재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성공보수 지급 조건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서 방어한 금액을 뺸 금액"
을 이익 금액이라고 정의했고 그 금액에 5%를 지급하기로했어요
(청구한 금액에서 지급할 금액을 뺀 금액 x 0.05)
남편측에서 6:4(남편 6 : 아내 4)를 청구했고
그때 당시 집이 10억이라
위자료 포함 6억3천을 청구했고
4년이 지난 지금 이혼소송은 판결이 났고
이혼 소송은 사실 이기고 지고보다 그냥 거의 5:5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집은 7억이 된 이유로(-3억)
자연스레 남편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매우 적어졌습니다
(집값이 엄청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때문에 지금 성공보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상황인데
소송 시작 당시 아파트 10억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드리는게 맞는건가요?
집이 한두푼 떨어진것도 아니고 시간이 매우 많이 지났는데요 ㅠㅠ
이런 경우 성공보수 지급을 깎거나 협의나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