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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11.03

전세제도는 언제부터 나온 제도인가요?

한국에서 전세제도는 흔하지만, 해외에서는 정말 극소수라고 들었습니다. 한국도 월세, 자가만 있다가 전세제도가 생겼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생긴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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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조선시대에 유사한제도가 있었고

    6.25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다보니 월세를 찾는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반전세,월세가 늘어나는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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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에서 전세가 제도적으로 발달하게 된 배경은 취약한 제도권 금융 구조로 인해, 사적 임대차 형태인 전세가 제도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는 원래 20세기 대한민국 주택 금융이 미비했던 시절에 고금리를 바탕으로 나타난 제도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시중 저축금리는 12% 정도였고 은행 대출금리가 20%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정착하다보니 집주인은 전세를 내주고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저축하거나 투자하고 세입자는 집에 거주하는 방식이 정착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전세 제도가 확산된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 인구들이 대거 대도시로 몰려 주택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1970년대 경제 성장기 때 주택 가격이 가계지불 능력보다 비싸고 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시장 상황에서 형성됐습니다. 고도 성장기에 주택 구매 수요가 많았지만 대출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택 금융의 미비로 대출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당시는 매우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하지 않으면 주택 소유자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제도권 은행에서 목돈 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들었습니다.그리고 집을 가진 임대인도 임차인으로 부터 받는 월세, 사글세로는 목돈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집주인들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모자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 집을 전세의 형태로 임대하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이자를 내지 않은 은행대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고도성장기의 한국에서는 그 돈을 은행에만 넣어놔도 은행 이자가 10%이상 붙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을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 IMF 이전에는 은행 이자는 세금도 없었습니다. 세입자들도 시골에서 올라올 때 집이나 논을 팔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번거롭게 월세를 내기보다 목돈을 맡기고 사는 게 편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세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적금융제도입니다.

    현재는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져 그나마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초기에는 임차인이 보호받지도 못 했고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빈번히 발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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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역사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존재하였으나, 지금과 같은 유사한 전세임대차는 사실 수도권 인구집중이 높아진 60~70년대부터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전세제도는 국가가 만들어서 배포한 주거형태가 아닌 당사자간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지금까지 이어온 임대차입니다. 해외의 경우 인도와 볼리비아등에 전세제도가 있으나 인도는 그 비중이 매우 낮고, 형식이나 사용도 면에서는 볼리비아와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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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입니다. 전세 제도가 도입된 것은 주택금융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부족한 주택구입자금을 전세자금을 이용하여 무이자로 융통하고, 세입자는 매달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 주택의 절반가격 정도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간 주택시장에서 가격상승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소유자는 주택매수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전세자금을 통하여 무이자로 빌리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기원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를 개항하면서 일본이 머무는 곳을 만들고 농촌 인구가 이동하면서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집이 부족하게 되자 자신의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정한 돈을 맡기며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살았던 것입니다. 이후 6·25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주택난이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세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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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전세제도의 기원은 정확한 기록은 없고 추측이 있습니다. 강화도조약 이후라는 추측도 있고 조선시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을 빌려주고 집을 빌려쓰는 가사전당 제도가 전세제도의 전신이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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