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 일상생활책임보험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보험중 일상책임보험. 보통 아파트에서 물이 세서 밑에집에 피해를 주면 쓰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 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물로 도배가 더러워졌으니. 도배까지인지. 혹은 그 물로 인하여 .예로 전자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에 물이 들어가 망가졌다는지. 이런거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누수로 인해 집이 물바다가 되면 임시거주비용까지 보장이 되는 범위가 생가보다 넓어요. 실제손해를 배상하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고 피해액에 대해 보장해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손해된 부분 전부 보상 가능 합니다.
금액은 1억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피해를 본 아래집의 피해를 전부보상합니다. 이때 누수수리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도배나 가전제품의 파손, 수리기간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숙박비 등도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중 일상생활책임보험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누수로 인하여 밑에 집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일상생활책임 배상 보험으로 1억 이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가전제품들 같은 경우는 연식에 따른 감가삭감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공사비나 가전제품등에 수리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보장부분
사고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 , 손해 방치 차원 들어가는 비용
누수탐지,철거,인건비,자재비,배관수리비등
보장 안되는 부분미장,타일,폐기물처리비용등 (딱 배관수리비만 가능)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사고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부분은 모두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하여 벽지에 손상이 있거나 마루바닥이 변형이 있거나,
또는 전자제품이 누수된 물기로 인하여 손상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상 가능한 범위는
아랫 집에 누수피해가 발생한 곳 시설, 장비 모두 보상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타인의 모든 신체와 물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줍니다. 한도도 1인당 1억이며
가족이 있다면 가구수에 따라 한도는 1억씩 늘어납니다.
급배수도 마찬가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