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성인이고 제 여자친구는 일본인2005년6월 생 입니다. 여자친구는 일본기준 성인인 만18세 이지만 술과 담배는 일본에서 만20세부터 구매 가능하므로 일본에서는 남녀혼숙은 가능하고 술 담배는 불가능 합니다. 일본인 여자친구가 한국에 온다면 이것들이 가능해지는건가요?
한국인2005년생이라면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가능하므로 술 담배 남녀 혼숙이 모두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 법률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입국한 이상 한국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숙박업소에서 외국인에게도 그에 준하여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