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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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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조직의 장이 재판에서 패소한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에게 급여를 가압류할수있는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조직은

연합회장 1인(지부장들이 선출함)

지부장(각 시.도)

지회장(경찰서 단위)

모범운전자 조직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지회장이 모범회원5명을 제명하였으나 1심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현제 지회장은 사퇴하여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수있는지?

현 지회 단체에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의 당사자가 그 지회장 본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이라고 한다면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주체 역시 지회장의 사퇴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단 법인입니다.

    따라서 지회장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사단 법인에 대한 소송에서 대표자로 수행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면 가압류나 압류 자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