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148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그계약은 주인하고 직접이 아닌 재하도급읗 받았습니다.
순조롭게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대금을 받으려는데
일을주신 업체 사장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앞이
막막합니다.
집주인은 저희들하고 계약을 한것이 아니고 대금도 지불
했다고 하는데 자재대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한 사장님의 개인사업체라는 전제하에) 하도급계약에 따른 피상속인의 보수지급채무는 상속인 들에게 균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사장님의 상속인들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말대로 대금을 이미 지급을 하였다면, 하도급 사장님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변제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무는 사망하신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 상속인들에 대해서 해당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계약서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신 후에 임의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법적으로 청구하는 방안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