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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4.02.07

회사가 근로자 급여에서 근로자가 부담할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회사가 지난 4년 동안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담당자 실수로 근로자급여에서 떼지않고, 회사 돈으로 납부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을 파악하고, 근로자한테 4년동안 회사가 대납한 금액을 환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환수된 금액은 무슨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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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회사가 해당 지출에 대해서 회계처리한 계정과목의 마이너스로 처리하거나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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