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신 건가요?. 우선 매매에서 전입신고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임대차가 아니기에 대항력등의 확보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3/25에 잔금을 치루었다면 해당 일자에 주택점유도 넘기셨기 때문에 해당 주택지에서는 전출신고를 하시거나 다른 거주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자는 3/25일에는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매매 후 전입신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시 하시면 됩니다. 매매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가 아닌 경우 전입신고로써 얻는 대항력 효력 등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잔금일날 소유권 등기 이전 후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되고, 도배 이후 이사를 하는 시점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둘 중 편리한 시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전에 LH에 계약해지 등을 알리셔야 합니다. 이로써 매매한 아파트에 전입신고하시고 LH 측에 이야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