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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3.07.11

의사가 환자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할수 있나요?

만약에 의사가 환자가 강력범죄 전과가 있다는것만으로 환차치료를 거부하면른 의료범위반인가요? 차고로 환자는 응급상황은 아니고 가벼운 타박상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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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한이유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는데, 강력범죄 전과자라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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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자라는 사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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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위 · 적법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 1차의료기관 ·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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