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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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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글 안올렸는데 자꾸 올렿다고연락하는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악질에게 걸려서 국민신문고 글 안올렿는데 자꾸올렸다고 연락하고 괴롭히고 협박하는거 법적으로 어떤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받기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기재하시고, 향후 지속하여 연락을 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 오히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위 사안 관련한 연락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포함힌 거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는 것이고 내용 증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별도로 구체적인 상담이나 자문을 받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