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물품이 불가분의 특성이 있거나, 판매자가 이러한 불가분의 성질을 알았다면 일부취소만으로는 거래가 불가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티셔츠의 경우에는 가분되는 상품으로 일부취소만으로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부취소시 취소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