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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상사조67
자비로운상사조67
21.12.07

1달만 다닌 회사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전회사 근무기간3년을 포함하여

그 이전 회사들까지 총 10여년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회사를 3년간 근무하여 21.10.31. 일자로 퇴사하였고,

현회사를 21.11.1.일자에 입사하였다가 21.11.30.일자로 1달 근무 후 권고사직 되었다면

(4대보험 가입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현회사 근무기간이 1달밖에 안 되어도 수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급이 가능하다면

마지막 근무회사의 최소 근무일수가 며칠 이하까지 수급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7일만 근무하고도 권고사직이 되면 수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최소 한달은 근무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 회사가 등본상 같은거주지에 거주하는 식구의 기존 근무지였다면

(사장 및 대표자 아님, 근로자로 근무중)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될까요?

지식인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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