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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상사조67
자비로운상사조6721.12.07

1달만 다닌 회사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전회사 근무기간3년을 포함하여

그 이전 회사들까지 총 10여년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회사를 3년간 근무하여 21.10.31. 일자로 퇴사하였고,

현회사를 21.11.1.일자에 입사하였다가 21.11.30.일자로 1달 근무 후 권고사직 되었다면

(4대보험 가입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현회사 근무기간이 1달밖에 안 되어도 수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급이 가능하다면

마지막 근무회사의 최소 근무일수가 며칠 이하까지 수급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7일만 근무하고도 권고사직이 되면 수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최소 한달은 근무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 회사가 등본상 같은거주지에 거주하는 식구의 기존 근무지였다면

(사장 및 대표자 아님, 근로자로 근무중)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될까요?

지식인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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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최소한 며칠 근무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며칠을 근무했든지 그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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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현회사를 21.11.1.일자에 입사하였다가 21.11.30.일자로 1달 근무 후 권고사직 되었다면 (4대보험 가입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네

    2. 마지막 근무회사의 최소 근무일수가 며칠 이하까지 수급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7일만 근무하고도 권고사직이 되면 수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최소 한달은 근무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1개월 이상 요건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은 그 자체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일수와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추가로 현 회사가 등본상 같은거주지에 거주하는 식구의 기존 근무지였다면(사장 및 대표자 아님, 근로자로 근무중)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될까요?

    >>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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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회사를 21.11.1.일자에 입사하였다가 21.11.30.일자로 1달 근무 후 권고사직 되었다면

    (4대보험 가입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현회사 근무기간이 1달밖에 안 되어도 수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되므로,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수급이 가능하다면

    마지막 근무회사의 최소 근무일수가 며칠 이하까지 수급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7일만 근무하고도 권고사직이 되면 수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최소 한달은 근무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이 사유라면 일주일도 가능할것이나, 계약만료로 인한 사유라면 적어도 1달정도의 상용직 근로계약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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