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기간이 일주일이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전직장에서 3년정도 근무를 했고 자발적퇴서를 했어요
현재 이직확인서 요청해놓은 상태고
전직장 퇴사 후에 3주정도 지나고 현직장에 입사를 했는데요 10일 출근하고 짤린 상태입니다
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넘어도
마지막 직장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못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대표가 마지막 회사 근무일을 한달 못 채운거면 실업급여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질문드려요
그런데 대표가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자기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안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회사에서 최소 한달이상 일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일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다른 이직사유로 처리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당초 근무하기로 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당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여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용직이거나
계약직이라면 10일미만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못 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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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계약직이면 신청하지 못하나,
그렇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회사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로해야 할 조건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에 한한 것이지 반드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한달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1달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 후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짤린 상태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신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못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대표가 마지막 회사 근무일을 한달 못 채운거면 실업급여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질문드려요
그런데 대표가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자기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안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회사에서 최소 한달이상 일해야하는건가요?
한달은 적어도 계약직 근무하여 계약만료 처리되는 경우를 말하고,
회사로부터 짤린 경우는 비자발적퇴사이므로 사유인정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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