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못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대표가 마지막 회사 근무일을 한달 못 채운거면 실업급여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질문드려요
그런데 대표가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자기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안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회사에서 최소 한달이상 일해야하는건가요?
한달은 적어도 계약직 근무하여 계약만료 처리되는 경우를 말하고,
회사로부터 짤린 경우는 비자발적퇴사이므로 사유인정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