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7개월 계약직인데 제가 계약만료일까지만 다닌다고 하고 사장이 연장하자고 하고 계속 만료일까지 다닌다고 결국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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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