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결과로 민사재판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해
사기를 당해서 사기친 일당이 잡셔너 재판결과 유죄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정해긴 기간이 없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별도의 시효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위 기간 도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 민법상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 증거 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관련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위 소멸시효기간 내에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