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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박쥐182
다정한박쥐18221.02.27

형사재판 결과로 민사재판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해

사기를 당해서 사기친 일당이 잡셔너 재판결과 유죄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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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정해긴 기간이 없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별도의 시효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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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위 기간 도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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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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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 민법상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 증거 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관련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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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위 소멸시효기간 내에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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