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법무사 중도취소 질문드립니다
대출처에서 개인회생 하려고 한다니까
법무사 소개해줘서 연락하다 우선 예약금을 걸어야 한다하여 30을 보냈습니다 이래저래 서류준비중
비용이 300이라 부담스러워 회생신청을 중도취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예약금은 못돌려받을까요?
계약서 쓴 것도 없고 서류만 몇 장 보냈을 뿐 그 외에 상담 제외하곤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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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금 반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으나 예약금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성질 등을 고려하면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