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부인의 허가소송 문의드립니다.
전남편 밑으로 출생신고가 된다하여
친생부인의 허가소송을 전자소송포털로
제출하려고합니다.. 작성방법을 모르겠는데
도움주실 수 있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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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의 경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고 새로운 친생자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이 직접 서면을 작성하여 청구가 인용되기는 매우 어려운 절차로, 짧은 답변을 통해서 모든 절차를 설명드릴 수도 없는바,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서류 작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하셔서 선임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이고 선임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