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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고라니30
과감한고라니3023.04.07

하루 결근으로 퇴사하게되었어요

근로계약은 2023년 2월 27일 ~ 2024년 1월 31일 까지 입니다

근무 한지는 이제 1달 하고 10일 정도 근무하였으며 휴가전 3월 29일 매니저에게 4월 3일과 27일 휴무계획이 있다고 일주일전에 보고드렸으며 4월 3일 월요일 휴무하고 4월 4일 화요일 아침 9시경 무단결근이라며 시말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고 퇴근후 전화상으로 4월 7일 금요일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4월 5일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아침 9시경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주일전 보고하고 휴무를 하였는데 결근 처리 된것과 결근이라 하여도 단 하루 뿐인데 그로인해 시말서 작성 및 퇴사 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무단 결근이라고 하여도 하루가 해고 사유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노동위원회에 전화를 드려 물어보니 사직서를 작성한거 때문에 도와주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부당하게 해고될시

근로계악상 남아있는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다는데요 제경우엔 사직서 때문에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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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 근로자가 이를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직이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직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할 목적으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이상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직서 이외의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겠지만 사직서로 인해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그러한 처리에 대해 부당해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는 해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