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룸(전시공간) 상품판매 가능여부 질문
현재 온라인 판매활동 중인 사업자입니다.
현재는 자택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으나
공간부족으로 오프라인 사업장 혹은 사무실겸 창고 전시공간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라인 구매 고객들이 창고, 전시장에 존재하는 상품을 직접 접하고 현장에서 구매를 원하는 상품이 있을 경우 판매를 현장에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중고거래 형태와 같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한 고객이 택배가 아닌 오프라인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과 오프라인 전시장을 방문한 고객이 쇼핑몰에 업로드되어있는 물건을 구매를 원할 경우 해당 쇼핑몰로 주문 및 결제를 진행하여 전시장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형태의 거래방식, 두 거래 방식에 있어 차이도 궁금하고.
사무실겸 창고, 전시장형태의 공간에서 판매활동을 겸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사업장과 같이 사업자 등록 혹은 업종 업태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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