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 후의 현금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이것은 증여입니다.(부동산 자체를 물려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여)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