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처분하면 어떠한세금을 내야되나요?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녀등한테 물려준다면 이것도 세금을내야되나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같은세금인가요?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 후의 현금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이것은 증여입니다.(부동산 자체를 물려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여)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처분 하게될 경우 현금이 발생합니다
이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 부동산을 처분하녀 현금화가 아닌 부동산 상태로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급할경우 증여세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유상으로 부동산을 매매 할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합니다
납세의무자
양도세:양도자
증여세:수증자(재산을 받은사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과세되고,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한 후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경우에는 증여세에 해당됩니다. 상속은 사망했을때 상속인에게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상속세는 해당이 되지 않고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을 유상으로 처분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증여시 :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시 :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4. 상속으로 재산을 상속한 경우 :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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