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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2.13

자식한테 아파트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자식한테 아파트를 팔게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매매 양도소득세가 있나요? 아니면 증여세가 있나요? 그것도 아니면 둘다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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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도 부동산 아파트 등을 매매하거나 증여하여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가 더 많은지 매매에 따른 세금이 많은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매매를 택할 경우를 이를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부당행위 계산규정이 적용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매매시 공시지가의 5%이상 차이나거나 시세 거래가액이 30%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도 증여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즹상적인 거래금액이 계좌를 통하여 수수되고,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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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을 매매할 경우 세법상 이를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매매가가 적정하고 해당 자금에 이동이 확실할 경우는 매매로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로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전 받는 당사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매매를 통해 이전할 경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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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다는것은 매도를 했다는것으로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매도인(부모)은 양도소득세, 매수인(자녀)은 취득세등이 나옵니다.

    물론 정상적인 거래일때 그렇고 거래 증빙등을 제대로 못갖춰서 만약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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