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도 부동산 아파트 등을 매매하거나 증여하여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가 더 많은지 매매에 따른 세금이 많은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매매를 택할 경우를 이를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부당행위 계산규정이 적용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매매시 공시지가의 5%이상 차이나거나 시세 거래가액이 30%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도 증여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즹상적인 거래금액이 계좌를 통하여 수수되고,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