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나 자녀에게 부모 본인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1) 해당 주택의 시가 파악(감정평가 등)
2) 주택 매매계약서 작성(시가 반영해야 함)
3) 매수자인 자녀는 취득자금 출처가 명확한 자금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
4) 관련 서류 청부해서 주택 취득 등기를 하면 됩니다.
주택을 양도한 부모님은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영수증, 양도 및 취득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