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집을 팔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죠?
사정이 생겨서 자식에게 집을 증여가 아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고 증빙서류 준비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매매 시에는 매매가액이 시가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타인간의 매매와 같이 시가대로 대가를 주고 받아야 실제 매매거래로 인정받게 되며, 대가가 시가보다 작거나 크게 되면 증여 문제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도 거래에서 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3억 또는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보다 크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며, 소득세법에서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3억 또는 시가의 5% 중 적은 금액보다 크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 없이 매매하시려면 시가대로 매매가액을 산정하셔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는 매매계약서(양도,취득 시), 법무사영수증, 취득세영수증, 중개수수료 있는 경우 현금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매매한 경우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 신분증사본 및 등본, 부동산 매도계약서 및 취득계약서, 취득세등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매매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체확인증)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매매하는 경우 제삼자와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면됩니다.
매매 후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자식간 거래시 거래가액을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시가에서 현저하게 높거나 낮게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제재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거나 증여세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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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나 자녀에게 부모 본인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1) 해당 주택의 시가 파악(감정평가 등)
2) 주택 매매계약서 작성(시가 반영해야 함)
3) 매수자인 자녀는 취득자금 출처가 명확한 자금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
4) 관련 서류 청부해서 주택 취득 등기를 하면 됩니다.
주택을 양도한 부모님은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영수증, 양도 및 취득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서 작성(포털사이트 검색)
2. 자녀에게 잔금 받으시고, 자녀에게 등기 이전 및 취득세 납부
3.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 예: 11월에 팔았으면 내년 1월 말일까지 신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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