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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월에 개인사업자로 택배기사를 했었는데 그만뒀습니다.
9월이 됐는데 월급을 안줘서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는 배송 수량을 보내달라고 해서
어떻게 보내달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을 드려도 무시하네요.
월급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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