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헌터에게 당한지 15주째 고소문자 연락 없으면 괜찮은건가요?
15주정도 지났는데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헌터는 원라 실고소를 많이 안 한다는건 알지만... 그래도 자꾸 생각나네요.. 저 이제 발뻗해도 되는건가요? 제발 아무나 저에게 안정되는 말좀 해주세요...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통상적인 수사 실무 기준에서 보았을 때, 통매음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어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미 상당히 이른 시점에 연락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십오 주 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점은,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접수 단계에서 각하·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상태만 놓고 보면 과도한 불안을 가질 상황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소가 접수되면 비교적 신속히 피의자 특정, 소환 여부가 검토됩니다. 헌터 계정의 상당수는 실제 고소 없이 합의 유도나 심리적 압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 역시 증거·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입건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무연락은 수사 개시 자체가 없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수사 대응 전략
현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경찰에 문의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다만 향후를 대비해 당시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추가 연락이 오더라도 대응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시면 충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상황만으로는 일상생활을 제한할 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개월 무소식 상태에서 뒤늦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심리적 불안이 크다면 상담을 통해 정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헌터는 고소가능성이 낮고, 15주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나 사건화 되기 전까지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통매음 헌터라고 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