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관한 법적 질문입니다.
1. 카카오톡 얼평방에서 얼평 받다가
상대방이 잘생기셨어요 안기고 싶어요
해서 제가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통매음과는 관련 없겠죠?
2. 기존에 얼평 받았던 얼평방 방제가
쿠팡이츠 초대코드 번호로 바뀌어 있더라구요.
쿠팡이츠 초대코드 공개 하고 방제 변경이 불법은 아니죠?
만약 불법이라면 오픈채팅방 하트 누르고 대화 참여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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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통매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불법이 아닙니다. 전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2. 해당 내용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토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쿠팡이츠 초대코드 공개 하고 방제를 변경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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