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얼평방에서얼굴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를 받으려면 하트를 누르라고해서 누르고 평가를 받고 그 방을 나가진 않았습니다.하루 정도 뒤에 다른 오픈채팅방 있으면 여기서 얼평 받아보라고 홍보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네라고 하고 아무것도안했는데...한 일주일 지났는데 방제가 쿠팡이츠 초대 코드로 바뀌어있네요... 이 방에 들어가있던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는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별도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화 캡쳐를 교모히 하거나 방제를 바꿔서 악용할 수는 있겠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