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위대한돼지297
위대한돼지29722.09.19

사건이 끝난 후 제 피신조서는 경찰이 관리하나요..?

사건이 재판을 받고 선고까지 받아서 다 끝나고나면 제가 피의자로서 조사받을때의 피신조서는 경찰서, 경찰청에서 가지고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5조(기록등의 보존기관) ① 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검찰청에서 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록의 보관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에 제출된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은

    재판이 확정되면 관할 검찰청에서 보관하여 관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조서는


    송치가 될 경우 검찰청으로 송부되고,


    이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법원에 제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