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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돼지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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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끝난 후 제 피신조서는 경찰이 관리하나요..?

사건이 재판을 받고 선고까지 받아서 다 끝나고나면 제가 피의자로서 조사받을때의 피신조서는 경찰서, 경찰청에서 가지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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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5조(기록등의 보존기관) ① 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검찰청에서 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록의 보관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에 제출된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은

      재판이 확정되면 관할 검찰청에서 보관하여 관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조서는


      송치가 될 경우 검찰청으로 송부되고,


      이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법원에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