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재판을 받고 선고까지 받아서 다 끝나고나면 제가 피의자로서 조사받을때의 피신조서는 경찰서, 경찰청에서 가지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5조(기록등의 보존기관) ① 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검찰청에서 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록의 보관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에 제출된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은
재판이 확정되면 관할 검찰청에서 보관하여 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조서는
송치가 될 경우 검찰청으로 송부되고,
이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법원에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