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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극락조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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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대행 서비스 이용 중 직원의 점유이탈물 횡령 발생 시 업체의 민사 책임 범위

세탁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비대면 세탁대행 어플을 통해 세탁물을 맡겼고, 수거·세탁·배송 과정에서 제 세탁물에 함께 들어가 있던 무선 이어폰(에어팟)이 분실되었습니다. 이후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전자기기가 세탁대행업체 소속 직원(나중에 검거 후 알게 된 사실)의 주거지 인근에서 장기간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업체 측에 여러 차례 전달하며 위치 정보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고, 내부 확인 및 조치를 요청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명확한 해결이나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직접 타지역으로 넘어가 경찰에 신고하여 주말 개인 시간을 들여 경찰과 동행 및 잠복까지 한 끝에 해당 직원을 특정할 수 있었고, 해당 직원은 전자기기를 습득 후 반환하지 않은 행위로 현재 형사 입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형사 사건은 직원 개인의 책임으로 진행 중이나, 별도로 아래와 같은 점에서 업체의 민사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세탁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인 점

고객이 위치 정보 등 구체적 증거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즉각적·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객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던 점

그로 인해 고객에게 시간 손해, 정신적 스트레스,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한 점

이 경우,

업체에 대해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또는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지,

실무상 소송이 아닌 합의로 정리할 경우 적정한 접근 방식은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세탁대행 업체에 대해 사용자 책임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합의금은 이어폰 가격과 위자료 시간손실을 합산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 소속 직원이 세탁물 취급 업무 중 고객 소유 이어폰을 횡령한 행위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해당합니다. 업체는 직원 감독과 영업소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치추적 자료 제공에도 내부 조사를 소홀히 한 점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형사입건이 직원 개인으로 진행되더라도 업체는 직원 행위로 인한 손해 전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합의로 정리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 손해배상 요구와 형사입건 통보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확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그 직원이 습득한 물품에 대해서 횡령하는 부분까지 업체에서 관리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