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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용궁에서온사람22.12.12

4대보험료 소급해서 가입하면 밀린 보험료 어떻게 하나요?

2년전 직원이 사장부부 포함7명 식당에 취업.

2명은 68세이상이고 2명은 중국교포

때문에 그들은 자청4대보험가입을 원하지

않은것 같습니다.저는 가입을 요구했지만

해당자가 저뿐이라며 난색을 표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부담때문이라 생각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21개월 근무중인데 최근 우연히

사장부부는 지역의로보험이 아니고 직장의료

보험가입사실을 인지 물었더니 4대보험 가입중이였습니다. 너무 황당해 근무기간 모두를 소급해 가입을 요구하려는데 제가부담해야할 보험료도 적은액수가 아니여서 한번에 내기에는 너무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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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대 3년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미납된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이 근로자에게 부과되며, 분납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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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급가입하면 일단 사용자(사업주)가 공단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으니,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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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료의 절반가량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근무중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가 일단은 회사에 전부 부과가 됩니다. 부과된 이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절반을 입금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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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관장 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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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소급 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시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직장가입자로 소급 가입하게 될 경우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 등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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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전액 납부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별도로 반환받아야 하는바, 이는 사용자와 합의하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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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납한 보험료는 신청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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